법원서 "국가가 637억원 배상하라" 판결… 시국사건 중 최고액 기록
유족들 "사법적 명예회복"… 국가 항소 결정으로 싸움 장기화될 듯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 유족들은 21일 서울중앙지법의 국가배상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사법적 명예회복”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왼쪽 마이크를 잡은이가 이영교씨.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free prescription cards sporturfintl.com coupon for cialis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cialis prescription coupon cialis trial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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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원회
"사필귀정이죠. 재판부가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요. 배상금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희생자분들을 추모하고, 인권과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하는데 쓰고 싶습니다."

유신정권 시절 소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24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지난 21일, 사형자 8명 중 1명인 고 하재완씨의 부인 이영교(70)씨는 담담하게 심경을 전했다. <참조>

이번 국가배상으로 지난 32년간 '빨갱이의 아내'이자 '여성가장'으로 살아온 고통을 보상받을 수는 없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남편의 명예만큼은 사법적으로 회복된 셈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앞서 지난 1월 형사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권택수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야 할 임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8명을 사회 불순세력으로 몰고 생명을 빼앗아 본인 및 유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주었다"며 공권력을 이용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근절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피해자 본인에게는 10억원, 부모나 배우자에게는 6억원, 자녀에게 3억5000만~4억원, 형제에게 1억5000만원을 각각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사형 집행일인 1975년 4월9일부터 현재까지 32년간 연 5%의 단리 이자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최종 국가배상액은 637억원에 달한다. 만약 국가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일 이후부터 이자는 연 20%로 올라간다. 시국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액 중 최고액이다.

하지만 유족들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피고인 국가가 23일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다.

앞서 국가는 재판 과정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5년)가 소멸됐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멸시효를 주장해 책임을 면하려는 것은 구차하다"고 꼬집으며 과거청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줬다.

10여년간 유족들과 함께 진상규명 운동을 벌여온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현명한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주길 기대했는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고희를 넘긴 어머님들이 또 다시 새벽기차를 타고 서울을 오가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전했다. 현재 유가족들은 대책회의에 들어간 상태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배상 책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검찰이나 경찰, 중앙정보부 등에서 핵심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다"며 "유족들이 승소하더라도 국가가 직접 책임자들에게 돈을 받아내는 구상권 등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형사재심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나머지 인혁당 사건 관련자와 유족 등 15명도 승소 판결을 얻어낼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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