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진 장관 등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심의 참가

호주제 폐지,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등 소개

여성가족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국 여성정책 성과가 유엔에서 발표·심의된다.

장하진 여가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은 7월31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심의'에 참석해 지난 10년간의 한국 여성인권 발전상을 소개한다.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은 국제 7대 인권협약의 하나로 협약 당사국은 입법, 행정조치, 정부정책 등을 통해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할 의무부담을 지는 인권규약이다. '국제 여성인권 선언'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 협약은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81년 발효됐다. 우리나라에서는 84년에 비준되고 이듬해 발효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한국 정부는 4년마다 협약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왔다. 이번 심의는 98년 제3차 및 4차 보고서 통합심의 후 8년 만의 심의이자 여성가족부 출범 이후 최초의 심의다.

장 장관은 이번 심의에 앞서 협약의 기본 목적인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 철폐'에 관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고, 여가부 출범 등 여성정책 추진체계 강화와 이를 통해 이룬 성공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장 장관은 연설문을 통해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대한민국 정부가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며 "특히 98년 이후 지난 10년간은 법과 제도상의 양성평등을 구현하고 보다 실질적으로 여성인권을 개선하는 데 있어 눈부신 도약과 변화의 시기였다"고 밝힌다.

이날 소개될 성공사례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비례대표 후보추천할당제, 공직분야 등의 여성임용목표제와 같은 특별조치를 통한 여성 대표성의 제고 ▲여성·청소년·장애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의 성공적인 정착 ▲성별 분리통계와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성 인지 예산제도 도입 ▲여성의 진로 편중성 완화 및 여성고용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이다. 고용에서의 여성차별, 국제이주여성의 인권보호 등 정책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도 표명한다.

정부 대표단은 장 장관을 포함해 여성 관련 8개 부처·기관 담당자 및 여성단체 대표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심의 결과는 유엔 전체 심의가 끝나는 8월10일 이후 발표되며 유엔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된다.

신혜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은 "호주제 폐지, 선택의정서 비준 등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심의 결과는 여성정책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법과 충돌돼 현재까지 유보됐던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g항 '가족성 선택 권리'는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관련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철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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