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 공직자 도덕성 '나 몰라라'
"탄원서에 서명 위조했다" 의혹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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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시장 임충빈)의 5급 공무원 H씨가 임신 9개월의 부하 여직원(8급) P씨를 성추행한 것과 관련,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최근 1개월 정직처분을 내렸다. 이에 양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난 여론이 거세다.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강화해야 할 기관이 되레 면죄부를 주었다며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 2003년 설치된 양주시 성희롱 심의위원회에 올라온 첫 사례인 데다, 위원회는 물론 양주시장까지 나서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져 의혹마저 사고 있다.  

또 해당 공무원 H씨가 부하직원들을 시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인사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수위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건 경위를 보면, 지난해 11월 관내 체육행사에 이어 회식을 마친 H씨는 P씨와 함께 관용차를 타고 사무실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술을 마신 H씨를 대신해 P씨가 운전을 했고, 이 과정에서 H씨는 P씨의 가슴을 심하게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사건 발생 며칠 후 H씨는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고, 당시 충격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은 P씨는 지난 3월 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재 P씨는 육아휴직 중이다.

지난 4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H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일"이라며 "편지를 6통이나 써 피해자와 화해를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시가 나서 화해와 조정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간질시키고 부추긴다"며 섭섭한 마음을 드러냈다.

하지만 피해자 P씨의 얘기는 다르다. 같은 날 전화통화에서 그는 "H씨가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기가 막히다"면서 "임신한 상태에서 시달릴 만큼 시달렸는데, 차라리 법정에 가서 조목조목 따지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바로 성추행을 바라보는 공직사회의 보수적 시각이 여전하다는 데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이번 사건의 징계를 발표한 시점에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며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선 징계수위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성희롱·성추행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사회분위기에 반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로 대응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를 담당한 양주시청 내 성희롱심의위원회는 시장을 거쳐 인사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인사위 관계자는 "인사위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은 맞다"면서 "탄원서는 참고사항일 뿐이라 서명의 진위 여부가 사건의 재심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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