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의 학교 영향력 커져

정치권의 대립을 불러일으킨 교육 관련 법안인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지난 3일 오후 임채정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돼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43표로 통과됐다.

재개정된 사학법의 핵심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제도의 도입이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위원 정수를 5인 이상 홀수로 하되 학교운영위(또는 대학평의회)가 과반수를 추천하고 나머지는 이사회에서 추천한다. 다만 종교사학의 경우 해당 종교단체에서 과반수를 추천하도록 했다.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개방이사로 두고 개방이사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한 인사 중에 선임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방이사 추천을 학교운영위에만 맡긴 현 사학법에 비해 사학재단의 영향력이 커졌다.

또한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장을 겸할 수 없지만 다른 학교법인이 세운 학교의 장은 될 수 있게 했다. 학교법인 이사장의 친인척도 이사들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관할 교육청이 승인하면 교장이 될 수 있게 됐으며, 유치원장 및 대학의 장에 대해서는 중임 제한을 폐지했다. 임시이사와 관련된 조항도 바뀌었다. 교육부 산하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시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을 결정키로 했으며,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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