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직업훈련 강화·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성별 영향평가’ 필수

가정폭력 추방 정책에도 성별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란 강남대 교수(사회복지학부)는 6월26일 한국여성의전화연합(상임대표 박인혜)이 개최한 ‘참여정부의 가정폭력 추방정책 평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해자의 절대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보호와 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여성들에게 의료·법률·자립 지원을 제공하는 상담소와 보호시설, 경찰, 법원, 병원, 무료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얼마나 성 인지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이어 “성별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가정폭력백서(가칭)’를 정기적으로 발간해 모니터링과 함께 정책개발에 활용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심리상담과 쉼터 등 임시보호시설의 제공, 의료·법률 지원 등에 그친다. 하지만 피해여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직업훈련과 주거공간의 확보 등 자립지원 프로그램이다. 경제적 자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최고 6개월간 시설 생활이 끝난 후 다시 폭력적 상황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2005년 전국 50개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시설에 입소한 피해여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경제문제(20.4%)였고, 퇴소 후 주거문제(15.5%), 남편과의 관계(15%), 자녀 양육(13.7%) 순으로 나타났다.

이영희 수원여성의전화 통합상담소 소장은 “일반적으로 쉼터 입소 후 1~2개월간 취업·직업훈련이 이뤄지는 것이 전부”라며 “임시방편적 보호가 되지 않으려면 중장기 보호시설의 확충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법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정 민주노동당 여성정책담당 연구원은 “영구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가정폭력 피해자를 우선순위로 배치하는 등 여성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로서 주거권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임대아파트의 경우 모·부자복지법상 지원대상인 한부모 가족에는 우선 입주 자격이 부여되고 있지만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배제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가정폭력·성폭력 전문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 5월부터 가정폭력·성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말까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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