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실태보고서 발간…치료감호법 개정 추진키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단계별로 나눠 적절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국의 경우 재범을 막기 위해 형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교도소 차원에서 성범죄자만을 대상으로 전문치료를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해진 형기만 채우면 석방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지난 3일 ‘성범죄자 치료 처우방안 모색을 위한 미국의 성폭력 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실태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치료를 받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은 10% 정도 낮아졌고, 1달러를 치료비용으로 투입했을 때 4달러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처벌과 함께 치료도 병행하고 있는 미국 등의 법·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 세미나, 국제 심포지엄 등을 개최한 바 있다.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성폭력 재범률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성폭력 범죄는 꾸준히 증가해 강간죄의 경우 2배 늘었고, 성폭력특별법 위반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2000년부터 적용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당시보다 2배로 뛰어올랐다. 신상공개라는 처방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는 줄지 않고 있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3만여명 가운데 성폭력사범은 12%인 근 4000명에 달한다. 이들 대다수가 수년 또는 수개월 내에 가석방으로 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책임연구를 맡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부교수는 “재범률을 줄이려면 외국처럼 교도소에서부터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석방 후에도 민간단체와 연계해 치료를 지원하는 것이 순서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성범죄자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아직 무리”라며 “우선적으로 소아기호증 진단을 받은 아동 성폭행범부터 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경우 34개 교도소에서 공식적인 전문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콜로라도·하와이·켄터키·미주리·오클라호마·테네시·텍사스 등 7개 주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특히 워싱턴주는 지난 1992년 ‘성폭력 흉악범 재범방지법’을 제정해 ‘정신이상’이나 ‘성격이상’ 판정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해 석방 후 민간위탁 치료 프로그램에 강제로 참여토록 하고 있다. 형기를 마쳤거나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성범죄자를 치료 목적으로 더 오랜 기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수용기간은 더 이상 대중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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