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노하우에 폰팅광고까지 버젓
본지 보도후 여성가족부 조사 착수
여성단체들 “토론회 등 사회공론화”

본지가 지난해 11월 905호에서 보도한 ‘용주골’ 성인만화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불법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이른바 ‘용주골 시리즈’로 불리는 성인만화가 ‘성매매 노하우’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폰팅 등의 상업광고를 만화책 한권당 2쪽에 걸쳐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은 2월 현재 연재중인 ‘황제의 섹스투어’와 ‘용주골 비하인드 스토리: 용주골 제2부’ 등이다.

현재 파주시 용주골 집창촌을 배경으로 한 성인만화는 130여권에 달하며, 내용도 ‘성매매특별법에 맞서는 특별한 이야기’라는 타이틀을 걸고 노골적으로 “성매매는 필요악이며, 성매매 종사자들을 성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매매를 옹호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김민아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사무관은 “성인만화는 창작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내용이 음란해도 법적 처벌로 이어지기 힘들지만,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현재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행위가 이뤄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성매매 성인만화 실태와 문제점’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대중문화에 침투된 왜곡된 성매매 문화에 대한 사회공론화를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파주 용주골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돕고 있는 에코젠더는 성인만화를 비롯해 고속도로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일명 ‘노골송·에로송’, 성매매 홍보 명함 등 흔히 접할 수 있는 성매매 문화 콘텐츠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노골송·에로송’은 노래 가사에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심한 경우 성매매와 원조교제를 부추기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지만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단속도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네이버 벨소리 다운로드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고서경 에코젠더 대표는 “성매매 홍보 명함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환상을 심어줄 우려가 높다”며 “오는 3월쯤 토론회를 열어 실태와 과제를 점검해보고, 필요한 경우 성인만화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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