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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자/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

우리사회가 서로 부모를 모시려 하지 않아 부모를 모시는 자식에게

상속분의 50%를 가산해 주어서 효도사상을 진작시키고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무부가 민법개정안에 효도상속제를 도입

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보았다.필자는 거의 매일 노부모와 자식들간

의 부양문제를 가지고 상담 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 법무부에서

효도상속제를 도입할 경우 노부모를 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들

게 하고, 계부모자(繼父母子) 형제들간에 분쟁을 일으키는 근원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

현실적으로 볼 때에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남겨 줄 정도로 경제적으

로 여유가 있는 노부모들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자녀들과 함께 살

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많다. 상담소에 와서 하소연 하시는 분 중에

는 제발 자식들이 나가서 자립해서 살아 주었으면 하는데,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고 살겠다” 말만 하면서 물심양면으로 괴롭게 한다는

것. 강제로 내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합법적’으로 서로 상처를

최소한으로 하고 내보낼 방법이 없는지를 알아보고 싶어하는 상담

자들이 늘고 있다. 반면에 자녀의 부양을 받지 않고는 생활하기 어

려운 경제적 여건에 있는 부모들은 자식들이 부양을 꺼려 하고 있어

“자식이 있는데 양로원에도 들어 갈 수가 없다, 도와 달라” 하

소연해 오시는 분들이 많다.

1989년도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민법에는 기여분제도(제 1008조의 2)가 신설되어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자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피상

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기여분을

인정해 주어 자기가 받을 상속분에 기여분을 합산해서 받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기여분에 대한 액수를 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해서 공

동상속인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서 가

정법원이 정한다. 이 조문을 활용하면 충분하지 이중으로 효도상속

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현재는 개정가족법에 기해서 딸, 아들 구별없이 균분상속제가 서서

히 정착되고, 또한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사람이 장남 한 사람이

아니라 자녀 모두이다는 의식이 자리잡아 가도록 지향하고 있는

시점. 여러가지 현실적이고 복합적인 여건들은 감안하지 않고 재산

있는 사람들만을 생각해서 효도상속제를 신설한다는 발상은 근시안

적인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부모님이 재산이 있을 때 부양료를

드리고, 모시고 산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는 조문의 신설보다 배우

자 상속분 액수를 높이고, 노부모님을 모신 사람들에게 사회보장적

인 측면에서 면세혜택이나 의료보험료 감면혜택, 주택분양우대 혜

택 등을 주는 법제정이 더 효도사상을 앙양하고 노인문제를 해결

하는 실질적인 접근책이 된다는 것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제안하고 싶다.

국세청은 27일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한 쪽이

다른 한 쪽에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

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같은

부부공동재산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않다”는 이유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청구받아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판정하고, 그러나 배우자 공제액 상당액

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는 기사를 보았다.

우리나라 부부들의 경우 혼인 후 모은 재산의 명의가 대부분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을 해주는

쪽, 즉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쪽은 남자가 되고 받아가는 쪽, 증여세

를 내야 할 쪽은 아내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부부공동재산에

서 재산을 이전해 준 것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고 판정한 국세청에서 “부부공동재산에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

여세를 물어야 한다”는 판정을 했다는 것은 논리의 일관성이 없고

모든 것을 남자의 입장에서만 보려는 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

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부부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남편은 자기 명의로 맡아

두었다가 이혼시 아내에게 아내의 지분을 주는 것이고, 아내는 자

기의 지분을 찾아오는 것인데 주는 사람은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되

고 자기것을 찾아오는 사람은 타인의 재산을 증여받는 것처럼 증여

세를 문다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고 법리상 있을 수가 없는

판정이라 하겠다. 재산분할의 경우 양도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

지 않다면 더구나 자기 것을 찾아오는 아내에게 증여세를 절대 과세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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