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개발 ‘가족친화지수’ 측정…평균 37점, 정부기관 44점으로 가장 높아

국내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학의 가족친화 환경이 ‘낙제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가 ‘가족친화지수(FFI, Family Friendliness Index)’를 705개의 국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대학 등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평균 37점(100점 기준)에 불과했다.

‘FFI’는 여가부가 이화여대 경영학과에 의뢰해 개발한 것으로 ‘가족친화 프로그램 활용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측정은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지원제도 ▲근로자지원제도 ▲가족친화 문화조성 등 5개 범주와 가족친화 제도시행의 실질적 효과와 장애요인을 알아보는 부문 등 총 6개 분야 항목에서 이뤄진다.

이번 조사 결과, 정부기관(285개)의 평균 점수가 44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학(46개)이 39점, 기업체(347개)는 31점으로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전체 705개 기관 중 하위 30% 기관들을 제외한 500개 기관을 가족친화 적용기관으로 선정, 분석한 결과 평균 점수는 42.7점이었으며, 중앙부처·지자체가 46.8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학 41.3점, 기업 40.4점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의 중요한 조항인 탄력근무제의 경우 직무대체제를 도입한 곳은 전체 조사 대상의 40.1%(정부기관 63.5%, 기업 21.9%)이지만 실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곳은 9.8%에 불과했다.

산전후 휴가제(88.7%)와 육아휴직제(72.2%)는 법정 제도로 규정된 만큼 적용하는 기관이 많았다. 하지만 정시퇴근제는 9.1%만이 ‘매우 잘 지키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근로자 지원의 주요 항목인 ‘직장 내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 역시 23%로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응답 기관들은 근로자 만족도 및 몰입, 인력 유지의 용이, 기업 이미지 개선 등의 이유로 ‘가족친화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제 제도 시행 이후 근로자의 근태율, 노사관계, 핵심 인재 유지능력 부분에서 ‘좋아졌다’고 답했다. 가족친화제도 시행 장애요인으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더 중요한 경영이슈들 산재’(114개), ‘투자비용 소모’(67개)라고 답한 반면, 기업은 ‘제도의 효과성 부족’(106개)과 ‘투자비용 소모’(87개)라고 답해 차이를 보였다.

한편, 여가부는 향후 가족친화제도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 기업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기업에 대해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관련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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