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남녀차별조항 발굴조사

육아휴직과 산전후 휴가 급여에 세금을 물리는 등 남녀 차별적인 조항이 현행법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법령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현행법 제18편(과학·기술)부터 제44편(외무)까지를 대상으로 남녀차별규정 발굴조사 작업을 실시한 결과 직접차별 158개, 간접차별 23개 등 총 181개가 성을 이유로 배제하거나 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양성평등문화팀장은 “육아휴직 급여와 산전후 휴가 급여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다른 사회보험 급여를 비과세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배우자에 대한 재산 양도 시 증여를 추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에 대해서도 “혼인 중 주로 남성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여성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데 장애가 돼 여성 경제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93%가 여성인 상황에서 재혼하면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국민연금법 제65조가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크게 불리한 조항이고 ▲‘여성 또는 청소년’ 대상 잡지에 담배광고를 금지한 담배사업법 제25조는 여성 흡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통념을 그대로 투영한 차별규정이며 ▲운전석 적합성 기준으로 ‘5% 성인 여자의 인체 모형과 95% 성인 남자의 인체 모형’이라고 정해 여성 운전자를 배제하는 등 성 고정관념에 의한 남녀 차별 조항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직접적인 차별 조항뿐 아니라 규정 자체는 성 중립적이지만 결과적으로 차별을 가져오는 간접차별 조항도 포함했으며, 남성만을 차별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지난 1월 현행법 제1편(헌법)부터 제17편(문화·공보)까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1차 남녀차별규정 발굴조사의 후속 작업으로 이뤄진 것으로, 현행법에 남아있는 남녀 차별 조항은 1차에 이어 총 385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 팀장은 “앞으로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양한 관련 법규들의 정비가 가속화돼 오는 2007년까지 204개(80%)의 차별 규정에 대한 정비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양성평등 사회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5개년 단위로 전체 법령을 대상으로 한 남녀차별 규정의 발굴·정비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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