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내용 중복에 이름만 여러 개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가정을 일컫는 표현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서로 다른 인종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초점을 맞춘 ‘혼혈인가족’과 말 그대로 국경을 넘나드는 결혼의 형태를 의미하는 ‘국제결혼가족’,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정·독신자가정처럼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하나로 정의하는 ‘다문화가족’이 그것이다.

최근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법안 역시 세 갈래로 나뉜다. 하인즈 워드의 방한으로 혼혈인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지난 4월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이 혼혈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의 ‘혼혈인지원법’을 발의했고, 같은 달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이 건강가정기본법에 ‘국제가족’이라는 용어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최근에는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이주노동자와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추진 중에 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혼혈인의 대다수가 미군기지촌에서 출생했다는 점 때문에 ‘혼혈인’은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인 단어로 통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다문화가족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괄한다고 할 때 혼혈인을 결혼이민자의 자녀로 정의할 경우 혼혈인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통합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 교수는 “앞으로도 국제결혼이 급증함에 따라 다문화가족도 계속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을 만들 때부터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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