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기상청은 2008년부터 열파특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열파특보’는 여름철 폭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때 발령되며, 겨울철 한파로 인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표하는 한파특보와 같은 개념이다. 기상청은 4월부터 10월까지 홈페이지(www.kma.go.kr)에 6시간 간격으로 1일 2회(03시, 15시) 열파지수 예보를 발표하고 있다. ‘열파지수’는 ‘비정상적이고 불쾌한 느낌을 주는 덥고 습한 날씨로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를 지수화한 것. 정도에 따라 안전(79 이하), 주의(80~89), 매우 주의(90~104), 위험(105~129), 매우 위험(130 이상)의 5단계로 구분했다. 열파지수가 90이 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을 할 경우 일사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소방방재청도 8월 1일부터 폭염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폭염 발생 시 모든 공공시설을 개방해 국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고, 임시주택 거주자에 그늘막을 지원한다. 특히 노약자를 위해 읍·면·동사무소, 노인정, 마을회관 등을 폭염대피소(Cooling center)로 지정, 운영한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로 폭염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요즘, 폭염이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인식 전환과 함께 당국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003년 유례없는 폭염에 시달린 프랑스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1만5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국도 조업 단축과 집단 휴가를 실시할 정도로 폭염이 심했던 지난 94년, 사망자가 전년 대비 72%(노인 104%) 증가한 경험이 있다. 북서유럽의 경우 최고 기온이 5일 연속 25도를 넘거나 3일 연속 30도를 넘을 경우 혹서주의보를 발동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연재해대책법(95년 제정)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지진, 가뭄 등만을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즉 폭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비책은 거의 없는 것이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폭염을 자연재해 수준으로 적극 관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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