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도 8월 1일부터 폭염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폭염 발생 시 모든 공공시설을 개방해 국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고, 임시주택 거주자에 그늘막을 지원한다. 특히 노약자를 위해 읍·면·동사무소, 노인정, 마을회관 등을 폭염대피소(Cooling center)로 지정, 운영한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로 폭염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요즘, 폭염이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인식 전환과 함께 당국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003년 유례없는 폭염에 시달린 프랑스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1만5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국도 조업 단축과 집단 휴가를 실시할 정도로 폭염이 심했던 지난 94년, 사망자가 전년 대비 72%(노인 104%) 증가한 경험이 있다. 북서유럽의 경우 최고 기온이 5일 연속 25도를 넘거나 3일 연속 30도를 넘을 경우 혹서주의보를 발동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연재해대책법(95년 제정)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지진, 가뭄 등만을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즉 폭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비책은 거의 없는 것이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폭염을 자연재해 수준으로 적극 관리해야 할 때다.
문수경 기자 moon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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