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에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2004년에 김○○에게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한 후 2005년에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했는데, 세무서에서는 이 다가구 주택이 1인에게 양도되지 않았다면서 민원인에게 양도소득세 1천800여만 원을 결정고지했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기준은, 소유자가 1인이냐 다수이냐일 뿐이다. 법상으로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고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그러다 보니 세무관서에서는 다가구 주택이 무주택 영세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건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단독주택으로 인정, 비과세했다.

반면 민원인은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김○○ 외 1인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니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했다.

민원인은 억울하다며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즉 당초 김○○ 1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으며, 매수인인 김○○가 자신의 처인 오○○와 공동 등기를 한 것임에도 불구, 1인에게 양도되지 않았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민원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이 김○○로 기재되어 있으며, 당초 김○○ 1인에게 이 다가구 주택을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틀림이 없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는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국세심판원도 다가구 주택이 동일 세대원인 부부에게 공유로 양도되었을 경우 이를 주택의 분할 양도로 보지 않고 단독주택으로 보아 왔음에도 일선 세무관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그저 1인에게 양도된 것이 아니니 비과세해택 제외 대상이라 하여 민원이 발생된 것이었다.

결국 위원회에서는 이 민원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했다. 일선 세무관서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일을 결국 위원회의 손까지 빌려야 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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