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노조, 15억 승소…금융권 1000억대 소송 가능성

미사용 생리휴가에 대한 근로수당 지급과 관련해 금융권을 중심으로 최고 1000억 원대의 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국민은행과 농협 등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하 32개 금융기관(19개 은행 포함)은 지난달 19일과 29일 연쇄 관계자 회동을 갖고 한국씨티은행(옛 한미은행)의 생리휴가 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 등을 함께 부담하는 등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씨티은행 측에 노조 여직원 1298명에게 15억8000만 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씨티은행 측은 “자신들이 사용하지 않은 생리휴가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근무수당을 이중으로 계산하는 것”이라며 항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 측은 “금융기관들이 공동 대응을 한다면 금융노조도 당연히 공동 맞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증권사 노조가 가입한 민주노총 산하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 김금숙 여성국장은 “조만간 사무직 여성의 생리휴가 실태를 조사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씨티은행 노조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들도 똑같이 미사용 생리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 규모는 국민은행 150억 원 등 최소 500억에서 최대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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