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80% “규제 필요”…가폭법 존재 여성이 더 몰라

우리나라 남성들은 ‘정신적 폭력’을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여성들은 신체·성적 폭력과 함께 정신적 폭력을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가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8년을 맞아 전국의 성인 남녀 953명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남성과 여성 간 가정폭력과 관련해 뚜렷한 인식 차이가 있음이 확인됐다.

남성들은 신체적(87.6%), 성적(75.4%) 폭력에 대한 법 규제에 높은 찬성의사를 보였지만 정신적 학대(53.8%)나 재산적(65.6%) 피해에 대한 법 규제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여성들은 신체적(90.5%), 성적(88.2%)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79.7%), 재산적(83.6%)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폭력행위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

또 여성들은 경미한 피해도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78.0%)고 생각하는 반면, 남성들은(42.9%) 여성보다 덜 느끼고 있어 가정폭력 행위자 처벌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가정폭력 신고 후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 60.0%가 그 후로 폭력 행사를 안 한 반면, 남성은 17.9%만이 폭력을 멈췄으며, 28.2%는 더 폭력적으로 변해 남성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배우자 폭력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질문에서 남성 응답자 5명 중 1명(7.9%)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 10명 중 1명(9.6%)꼴로 답한 여성과 뚜렷한 차이를 보여 가정폭력의 대물림 현상을 막기 위한 인식 교육도 남성들을 대상으로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 응답자 중 35.3%가 구타 경험이 있지만 여성(38.8%)이 남성(29.9%)보다 ‘가정폭력특례법’의 존재에 대해 더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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