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내 여성대표 30% 이상 등 고무적 내용
반다리는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근절하려는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제출된 법안에는 네팔 정부의 하부구조에 여성 대표가 적어도 3분의 1을 차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부모의 이혼 등으로 아버지 없이 어머니 홀로 아이를 양육할 때도 아이에게 네팔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두고 현지 여성단체들은 “진보를 향한 첫걸음”이라며 “국회가 하루빨리 이 결의안을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결의안이 어떻게 법으로 제정될지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의 BBC 특파원은 전했다. 한편 네팔의 한 여성단체가 2000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을 차별하는 법이 118개나 발견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전세화 객원기자 newswriting@empal.com
admin@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