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내 여성대표 30% 이상 등 고무적 내용

네팔의 여성인권단체들이 여성을 차별하는 법을 철폐해야 한다는 움직임에 환호를 보내고 있다. BBC 인터넷판 뉴스는 지난 2일 공산당 국회의원 반다리가 제출한 이 법안이 네팔 국회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됐다고 보도했다.

반다리는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근절하려는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제출된 법안에는 네팔 정부의 하부구조에 여성 대표가 적어도 3분의 1을 차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부모의 이혼 등으로 아버지 없이 어머니 홀로 아이를 양육할 때도 아이에게 네팔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두고 현지 여성단체들은 “진보를 향한 첫걸음”이라며 “국회가 하루빨리 이 결의안을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결의안이 어떻게 법으로 제정될지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의 BBC 특파원은 전했다. 한편 네팔의 한 여성단체가 2000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을 차별하는 법이 118개나 발견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