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경찰 옴부즈맨의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교통사고나 수사와 관련된 민원이 이제 기구 자체에서 해결하는 정도를 넘어서 다양한 목소리들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이후 처리는 이미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더욱이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린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모두가 어른들의 교통안전의식의 부재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보면, 어린이의 안전문제가 바로 내 아이의 안전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준법정신, 정부차원의 시설 확보 노력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된 ‘어린이보호구역’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지정한 것이다.

교통안전시설물과 도로부속물을 설치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관할 시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80여 명꼴로 어린이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 가운데 무려 60%가 길을 건너거나 보행 중 사망사고를 당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86.9%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라고 하니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대책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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