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이후 처리는 이미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더욱이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린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모두가 어른들의 교통안전의식의 부재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보면, 어린이의 안전문제가 바로 내 아이의 안전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준법정신, 정부차원의 시설 확보 노력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된 ‘어린이보호구역’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지정한 것이다.
교통안전시설물과 도로부속물을 설치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관할 시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80여 명꼴로 어린이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 가운데 무려 60%가 길을 건너거나 보행 중 사망사고를 당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86.9%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라고 하니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대책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