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중 부부재산계약을”

“부부재산계약은 재산명의를 갖지 못한 배우자를 보호하고, 이혼 시 원만한 재산분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혼인 전뿐만 아니라 혼인 중에도 체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강원(사진) 서울중앙지검 부장판사는 5월 29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린 GS포럼(공동대표 박인구, 심재혁, 원대연, 이계경, 이조안) 5월 월례회의에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본 부부재산계약과 재산분할’에 대해 강연했다.

200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이 판사는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전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혼인 중 부부재산관계를 처리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호주가 1.5, 아들 1, 딸·배우자 0.5, 출가한 딸 0.25 비율로 나누던 상속 방법이 현재의 방법(배우자 1.5, 자녀 1)으로 바뀌고, 62년 전국 최초로 서울가정법원이 설립될 수 있었던 것은 여성계의 노력으로 이끌어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번 강연에서 참가자들은 재혼 시 발생할 수 있는 상속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 박인구 공동대표(동원F&B 사장)는 “남편 명의인 재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할 때 재산이 3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와 취득세를 물어야 한다”며 “과세를 물지 않게 하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번 포럼에는 심재혁·원대연·이계경·이조안 공동대표, 박준영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유은옥 진매트릭스 이사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