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결혼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대책이 발표돼 주목된다. 또한 최근 한국계 혼혈인 하인스 워드의 방한을 계기로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지원 기본 방향도 발표됐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혜경)는 4월 2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4회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대책과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지원방안’의 기본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제결혼 중개 과정에서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기 위해 국제결혼 중개업을 등록제로 바꿔 중개절차 규제를 최소화하고 업체 현황도 파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결혼중개 행위와 중개업자에 대한 정의, 결혼 대상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인과 중개계약서 작성 의무,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중개업소에 대한 손해배상 및 벌칙 조항을 포함하는 국제결혼중개업 관리법을 내년까지 만들기로 했다.

또한 건강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 결혼이민자와 불법체류자 자녀에게는 입원비와 수술비가 지원되고 EBS 방송에서 언어와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외 혼혈인에게도 국적부여 검토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해 전국 시·군·구에는 51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새로 생긴다.

한편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대체 용어를 국민 공모 등을 통해 바꾸고 베트남 전쟁 혼혈인(라이 따이한), 필리핀계 혼혈인(코피노) 등 해외 혼혈인이 국적 취득을 원할 경우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는 2007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로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교과서에 나타난 인종 차별적 요소를 수정하는 한편 편견 극복을 강조하는 내용을 사회와 도덕, 국어 등 관련 교과목에 반영, 내년 2월 차기 교육과정에 고시할 예정이다.

4월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는 모두 6만6659명이다. 재중동포가 2만7717명(41.6%)으로 가장 많고, 중국 1만3401명(20.1%), 베트남 7426명(11.1%), 일본 7145명(10.7%) 순으로 나타났다. 90년 국내 결혼 건수 가운데 1.2%에 지나지 않던 국제결혼은 지난해 전체 31만6375건 중 13.6%인 4만3121건으로 늘었다. 국내 남성 농림어업 종사자와 외국 여성 간 결혼 건수도 2004년 1814건에서 지난해 2885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남성 농림어업 종사자 전체 결혼의 35.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현선 기자 s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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