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개정법률안·성인지 예산 지침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통계작성 기관이 통계청에 통계작성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성별을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모든 중앙부처는 2007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소관 예산사업이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인지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정부는 3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계법전부개정법률(안)’과 ‘2007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

이번 통계법 개정을 통해 성별분리통계 생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남녀가 처한 상황에 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음은 물론, 사회적·개인적 생활에서 남녀별로 다른 상황을 정확한 통계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여성에 대한 차별, 여성의 인권과 빈곤 등 여성과 관련된 문제들의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성별분리통계 생산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정책 수립에서의 양성 평등 관점이 고려되는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기획예산처가 ‘2007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성인지 예산안 작성 지침’ 항목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각 기관이 예산 편성 시 소관 예산사업이 양성평등정책과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양성평등정책예산이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관리될 수 있게 된다.

통계법전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2007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은 3월 말 각 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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