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이해

유전자재조합(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식품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식품세포 내에 직접 주입하는 생명공학기술로 만들어 낸 농작물과 그것을 재료로 한 가공식품을 말한다. 전통적인 품종 개량과의 차이점은 원하는 유전자만 계획적으로 변형해 재조합하는 것이다.

20세기 후반 식량 위기의 대안으로 나타나 전 세계 농민들의 지지를 얻으며, 상업화 10년을 맞은 GMO는 그동안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고 있다. 94년 최초로 상업화된 이후 전 세계 GMO 작물의 재배 면적은 50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세계시장 규모는 55억 달러로 예상되며 브라질, 미국, 중국 등 21개국이 재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4개국 25만 명이 새롭게 유전자변형 식물 재배를 시작해 전 세계 유전자재조합 작물 재배면적이 11%나 증가했다.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현재까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GMO가 전통적인 농산물과 안전성 측면에서 동일하고 식품 및 그 재료의 품질이나 생산성을 높인다는 점을 강조하며, 병충해 등에 강한 작물을 재배하면 농약이나 비료의 사용이 줄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다른 종류의 유전자를 섞은 GMO는 그 안전성이 아직 정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만큼, 보다 긴 시간을 두고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해충 저항성, 제초제 저항성을 가진 GMO 유전자가 퍼지면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경고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94년 GMO 토마토 판매 허가를 내줌으로써 GMO의 안전성을 공식 선언했고 GMO 옥수수·콩·감자 등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은 GMO의 유통을 철저하게 표시하는 등 규제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은 아예 GMO 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자국의 이익과 주변 환경에 따라 입장이 상이하게 달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안전한 GMO 식품만 수입할 수 있고, 유통되는 GMO에 대해 선별적으로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2001년부터 콩, 옥수수, 감자, 토마토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한 24개 가공식품에 대하여 GMO 농산물이 5% 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콩, 옥수수, 감자, 콩나물과 이를 원료로 사용한 27개 품목의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GMO 농산물이 3% 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에 2001년부터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 가공과정에서 재조합된 유전자와 외래 단백질이 제거되는 식품인 기름제품 등은 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07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면 GMO 수입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통제할 수 있고 국내 유통·관리체계도 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도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는 포장지에 표시된 GMO 정보를 꼼꼼히 체크하여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내는 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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