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세금을 알자 (하) 달라진 세제, 세테크 가이드

세금 논쟁이 뜨겁다. 연초부터 증세 논쟁이 일더니 8·31 정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적용이 시작되고, 은행의 각종 비과세 상품도 대폭 줄었다. 저금리 시대에 절세전략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요즘 금융권 프라이빗 뱅킹(PB)팀에는 세금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특히 부자 고객들은 수익률 못지않게 세금을 먼저 따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손에 쥐는 세 후 수익률은 전적으로 세금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조미순 한국투자증권 PB전략팀 세무사는 “최근에는 일반 투자 고객들도 세율을 꼼꼼히 따지고 있다”며 “그동안 연말정산 때 영수증 챙기는 것 외에 관심이 없던 직장인들이 세테크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재선 세무법인 부강 대표는 “세금은 현 경제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세금을 아는 것이 바로 경제의 흐름을 아는 것”이라며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세제는 알아야 하며 생활에서 절세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부동산, 금융 관련 세제가 많이 바뀌었다. 바뀐 세제를 활용한 절세 전략 세우기,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카드결제 습관을 바꿔라

올해부터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20%에서 15%로 대폭 낮아졌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공제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일반 상점에서 5000원 이상 물품을 구입한 후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할 경우 올해부터 근로자가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 중 선택해 공제 받는다. 따라서 의료비를 낼 때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유리하다. 의료비는 연간 총 급여의 3% 이상이 돼야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3%를 넘지 않는 경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에 포함하면 되고, 3%를 넘는다면 초과분은 의료비 공제를 받고 3%까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창업자금 사전 상속으로 세금을 줄여라

올해부터 2007년 말까지 만 30세 이상 자녀나 혼인한 자녀가 65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30억 원 한도)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증여세도 10%로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은 증여할 수 없으며, 임대·소비성 서비스업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미처 못 챙긴 세금 환급, 5월 놓치지 마라

지난 연말정산에서 제때 신고하지 못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 추가신고를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세금환급을 규정보다 많이 받아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직장인도 수정신고를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

◆재테크 계획 있다면 비과세 상품 주목하라

은행의 대표적 비과세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연말 소득공제도 해당된다.

또 올해부터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 연금저축(연금신탁·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 등) 가입자는 추가 불입할 수 있다. 펀드 상품 중에도 장기주택마련펀드, 생계형펀드, 선박펀드, 인프라펀드 등은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연금저축펀드는 세금우대와 소득공제가 된다.

재테크 위한 세금상식

은행저축> 비과세·세금우대 상품 충돌을 피하라

금융상품은 크게 비과세, 세금우대(이자소득세 9.5%) 그리고 일반상품(이자소득세 15.4%)이 있다. 비과세나 세금우대 상품은 일종의 특혜상품이므로 대상, 한도액, 기간 등 규정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1개 상품 이상 가입이 어렵다. 무턱대고 가입했다가 더 유리한 상품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계획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되 비과세→세금우대→일반 상품 순으로 자금을 배분해야 한다.

주식투자> 주식 매매이익, 소득세 0원

주식매매 이익금에 대한 이자는 세금이 없다. 이는 펀드상품도 마찬가지. 따라서 펀드 내 주식 비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며, 주식 비율이 높을수록 비과세 적용 폭도 커진다. 따라서 펀드 선택 시 수익률, 안정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세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 투자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부동산은 구입·보유·양도 각 단계에 모두 세금이 부과된다. 구입단계에는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소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으며, 매매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낸다. 단계별 세금에는 취득 목적, 방법, 지역에 따라 적용 세법이 다르다.

바뀐 부동산법에 따라 1주택(기준시가 6억 원 이하·세대원 소유 주택 합산)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서울, 과천, 분당, 산본, 평촌, 일산, 중동 등 7개 지역은 2년 이상 실거주자만 해당이 된다. 또 나대지와 투자 목적의 농지는 내년부터 매매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따라서 섣불리 투자를 했다간 낭패 보기 십상이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도움말=조순미 한국투자증권 PB전략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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