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발전 과정의 도구로서 여성의 신체 또는 신체 일부가 이용되지 않도록 법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난치병 치료에 이용되는 연구용 난자의 공여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여성정책포럼 대표인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7일 ‘여성의 시각으로 본 생명윤리법 개정’ 간담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이인영 한림대 법학부 교수는 “여성의 관점에서 과학 연구지침을 개발할 때 여성의 건강 요구와 상황이 고려되고 있는지, 이 연구가 여성에게만 특수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용 난자의 공여 방안으로 ▲미성숙 난자의 사용 ▲성숙난자 중 연구 전용으로 동의 받은 잔여 난자의 사용 ▲난소 적출에 의한 난자 채취 ▲냉동보관 난자의 사용 ▲수정에 실패한 난자의 사용 ▲난자 공여(Sharing)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정형민 포천중문의대 줄기세포치료연구소 소장은 “배아줄기세포와 관련된 몇몇 연구분야는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세계를 선도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불임치료클리닉에서 남은 난자 등을 연구용으로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구인회 가톨릭대 의과대 교수는 “연구를 위한 난자 채취든 불임부부를 위한 난자 채취든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의 몸은 단순한 난자 생산 공급원으로 전락하고 대상화된다”며 “불확실한 연구를 위해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팀장은 “현재 정부의 방침은 불임치료의 경우 난자 공여를 허용하지만 연구용 난자는 불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한 “불임치료에 난자를 제공할 경우 지급될 실비 규모, 난자공여제도, 불임치료시설 및 배아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가칭 배아관리센터 신설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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