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책위 “자녀문제 약점 성희롱” , 인권위 진정…강지원·이명숙 자문 변호사로

학교폭력 예방전문가로 알려진 교사 J씨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의 학부모들을 성추행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됐다.
성추행교사사건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박유희, 공대위)는 10일 “서울 J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J씨가 자녀 문제로 상담을 한 학부모들을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사태의 진상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유희 위원장은 “교사들의 언행과 품행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며 “부적격 교사는 교단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B씨는 “아이 문제로 실오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을 성적 대상으로 여겨 재미를 추구하고 이용하려는 것으로 느껴져 무척 불쾌했다”며 “사과는커녕 ‘남편에게 이르겠다’는 등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B씨는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 J교사로부터 “여관에서 잠깐 자고 가면 어떠냐”“뽀뽀 한 번만 해달라”는 등의 성희롱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공대위는 지난해 10월 J중학교 감독 관할 기관인 D교육청에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공대위의 진정에 대해 D교육청은 “현재로선 조사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D교육청 최성락 장학사는 “J교사가 모든 것을 법정에서 가리겠다고 진술한 상태에서 교육청이 수사권이나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엇을 조사하겠느냐”고 밝혔다.
공대위 활동의 자문을 맡고 있는 강지원 변호사는 “피해자 어머니들의 진술이 본인이 당하지 않았으면 나올 수 없는 구체적인 진술이기에 신뢰성이 높다”며 “전형적인 성희롱 사건”으로 단정했다. 강 변호사는 “인권위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형사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교사는 지난해 3월 9일 경찰청에서 열린 학교폭력 관련 워크숍에서 학교폭력 실상을 공개하고 일선 학교 내 일진회의 존재를 알려 학교폭력 문제 전문가로 주목을 받았다. J교사의 학부모 성추행설은 지난해 8월 인터넷 등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이후 학부모들은 J교사의 공식적인 사과와 학교폭력 관련 시민사회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J교사는 이를 자신을 음해하려는 일진회 학생과 학부모들의 음모라고 주장하는 한편 피해 가족을 찾아가 피해 사실을 숨겨달라고 회유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J교사는 최근 자신과 관련한 기사를 작성해 오마이뉴스에 글을 올린 시민 기자들을 명예 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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