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교수팀 채취 개수·출처 축소은폐 사실로…“국가보상·책임촉구”

서울대 조사위의 황우석 교수 연구 의혹 최종 발표와 함께 여성계는 난자 채취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보상을 주장하는 등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한YWCA연합회, 여성환경연대 등 37개 여성단체는 1월 11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검찰은 황우석 박사 연구팀에서 사용한 난자의 제공과정·절차·기관·인원, 난자 개수에 대해 명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연구의 주책임자인 황우석 교수,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법적·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동안 여성계가 꾸준히 주장해온 난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과 ‘인공수정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특히 “난자 제공 여성들의 후유증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감독 의무를 소홀히한 결과이므로 정부는 마땅히 부작용·후유증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역시 “황 교수의 후원자임을 자처하며 각종 정책을 내온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은 사의만 표명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일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따라 황 교수 연구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박기영 보좌관, 안규리 서울대 의대 교수, 난자 채취를 담당한 황정혜 한양대 의대 교수의 법적 문제 또는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3부에 배정함에 따라 논문 조작에 따른 불법 대량의 난자 채취 과정에 관여한 인물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복지부는 난자 채취와 관련된 생명윤리적 문제를 조사한 뒤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외에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학회에서도 관련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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