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비정규직 여성 등 소수자 보호 초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1월 9일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발표했다.
여성 인권 증진에 대한 권고안은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방안 마련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인권취약 여성의 권리증진 등 세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여성 관련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피해자의 상담·보호·치료 등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재판·수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인권보호 제도 마련, 탈성매매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의료지원 강화 등을 권고했다. 또 이주 여성에게도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인권위는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모성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든 성평등정책의 계획을 수립할 땐 취약 계층 여성들의 인권보호에 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취약 여성 대상의 인권교육 실시 및 인권상담전화, 권리구제절차 마련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자녀의 양육문제를 합의해야만 합의이혼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성적소수자 인권 부분에선 성전환 관련 수술 시 국민건강보험의 단계적 적용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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