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자연, 동식물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환경 정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다. 2005년 2월에 환경부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시행하고 연말에는 ‘야생동식물 보호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앞으로 5년간 즉, 2010년까지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약 40% 더 확대하여 현재 국토의 1.4%에 달하는 것을 2%(1998㎢)까지 넓혀나간다. 포유류, 조류는 물론 새로이 어류 등으로 조사·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서식지를 관리하며, 야생동물의 질병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외래종 동식물의 빠른 확산과 서식환경의 파괴로 포유류, 어류, 조류 등 자생 동식물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에서 이 계획대로라면 그동안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종별 복원대책’도 갖게 되고 외래종과 유해 야생동물의 관리도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야생동식물 서식지 확대
앞으로 수렵기에 수렵장을 이용할 시에는 포획권을 구입해 수량 만큼 포획을 할 수 있는 ‘포획동물 인증제’를 도입하면 무분별한 동물 남획이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동식물별로 위해성을 4등급으로 매겨 관리를 체계화하면 보전과 진화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난 1∼9월까지는 국립환경과학원, 국가습지보전 사업관리단 등이 공동으로 전국의 내륙습지 자연환경 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에서는 제주도 동백동산 습지와 용수저수지, 충북 영동의 심천습지, 충남 보령 웅천습지 등에서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등 멸종 위기 Ⅰ급 6종과 순채, 제주고사리삼, 개가시나무 등 멸종위기 Ⅱ급 15종이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미기록종 식물 플랑크톤 5종도 발견하였다. 이외에도 모두 134개의 습지 중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34개 습지의 식생과 자연경관에 대한 현황도 조사됐다.

자연이 시민의 일상 환경 속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전에는 동식물 도감에나 나오는 비일상적인 전문가 분야로 인식되었을 뿐인데 점차 자연이 시민의 일상생활 환경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흐름을 감지하게 하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갯벌, 습지, 녹지, 숲, 야생 동식물과 가까이 하고 그 자연 속에서 풀벌레, 새, 동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본래의 자연을 되찾는 것이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로 느껴진다.
다산연구소에서 ‘목민심서’를 읽기 쉽게 풀어내는데 그 ‘형전(刑典)’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시장이나 군수에 해당하는 직책인 목민관 한 분이 애처롭게 우는 까치의 울음소리를 듣고 새끼를 빼앗겨 울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아랫사람을 시켜 살펴보게 했더니 과연 그렇더라고 한다. 또 황새의 애달픈 모습에서 새끼를 빼앗긴 것으로 감지하여 새끼를 찾게 해줬다는 얘기도 있다. 새나 짐승을 보더라도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예화에 나오는 대목이지만 앞으로 우리 가까이 있을 자연의 친구들을 보호하고 대하는 마음이 이 정도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 한 토막 인용해 보았다.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가꾸는 일은 사람들이 해낼 몫이고 해마다 더 많은 생물들을 가까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