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 길면 DB형 , 연봉제 근로자 DC형

12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로 201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퇴직연금사업자 사전 등록을 받은 결과 모두 43개 은행·보험·증권사가 등록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내년 한 해에 모두 9조 원에 이르는 자금이 퇴직연금시장에 몰릴 것이며, 은행업계와 증권·보험업계가 선점 효과를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신동철 한국증권산업협회 과장은 “퇴직연금시장의 규모는 점차 확대될 것”이라며 “현재 투자자금 운용의 전문성 강화라는 부분을 집중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2가지이다. DB형은 가입자가 받을 퇴직연금 총 수령액이 기존 퇴직금처럼 ‘근속 연수’가 계산돼 확정된다. 다만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만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반해 DC형은 회사 측이 매년 연봉의 12분의 1만 적립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적립금의 국고채, 펀드 투자 등 운용실적에 따른다.
즉 DC형은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 연봉제를 실시하며 자주 퇴직금을 정산하는 기업, 직장 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등에게 적합하다. DB형은 임금 인상률이 높은 회사나 대기업, 금융환경에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장기근무 근로자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퇴직연금제는 선진국의 기업연금(Corporate Pension)을 모델로 한다. 미국, 영국 등에선 오래 전부터 이용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며 호주, 네덜란드 등은 의무 가입해야 한다.
퇴직연금 시행과 더불어 전국사무금융노조 등 노동단체는 “현행 연금제 가입이 노사 자율로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지만 현재 노조 조직률이 낮은 우리의 현실에서 결국 자율 교섭이 아닌 사업주가 임의로 결정할 가능성” 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권문인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화에 대비해 장기적인 관점으로 노후소득 보장효과가 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부분을 강화하고, 다양한 용도 즉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는 퇴직금의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이것이 궁금해요

Q. 퇴직연금 안전한가?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면 퇴직급여 수급권이 강화된다. 기업들은 퇴직금의 60∼100%를 의무적으로 퇴직연금 관리 금융기관에 내야 하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해도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Q. 무급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여성에겐 영향이 없나?
현행 퇴직금 산정 기준에 따라 출산에 따른 휴직기간도 당연히 퇴직연금 산정 기간에 포함된다.

Q.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면 중간에 인출이 가능한가?
적립금의 50% 이내에서 담보대출을 할 수 있다. 단 적립금 자체를 중도에 빼내는 것은 DC형만 가능하며 DB형은 불가능하다. 중도인출의 경우 우선주택구입,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다.

Q. 직장을 자주 옮기는 경우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
개인퇴직계좌(IRA)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자기 명의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개인퇴직 계좌에 적립할지 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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