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결과

17대 국회에서 활동 중인 여성 의원은 모두 41명. 여성 의원이 16명에 불과하던 16대 때보다 25명이 늘었다. 여성 의원들은 국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을까.
11월 24일 열린 (사)21세기여성정치연합 창립 5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형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여성 의원의 증가로 여성 친화적 정책기반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17대 국회 개원 이후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 정부 조달품 5% 여성기업에서 구매 등 여성 관련 의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보육, 성매매 방지 등 여성과 관련된 53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참여성 돋보이나 전문성 보완 시급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 출석률, 본회의 투표율 등을 고려해 만든 참여성 지수에서 여성 의원들은 남성 의원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참여성 지수는 의원들의 성실성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다. 초선 의원의 참여성 지수는 85.7점인데 반해 재선 이상 의원들은 77.8점으로 10점 정도 낮았다. 당직을 갖지 않은 무당직 의원들의 참여성 지수는 88점인데 비해 당직자는 84.7점으로 낮았는데 특히 당대표, 상임위원 또는 최고위원들의 참여성 지수는 75.8점으로 크게 떨어졌다.
40명의 여성 국회의원이 평균 9.4건씩(전체 376건) 법안을 발의했으며 여성 친화적 법안은 평균 1.3건(전체 5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안 발의 수에 비해 가결 입법 비율은 낮았다. 376건의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18건(4.8%)에 불과했다. 폐기 철회된 법안도 39건(10.4%)에 달해 전문성 강화가 시급히 보강돼야 할 과제로 꼽혔다.

정책 국정감사 모델 제시로 반향 일으켜

17대 국회 개원 이후 두 차례 실시된 국정감사(국감)에서 여성 의원들은 ‘삼성의 세금 탈루 의혹’과 ‘중국산 김치문제 제기’ 등을 제기해 정책 국감의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감 NGO 모니터단 평가에서 2004년과 2005년 우수 의원으로 여성 의원이 각각 17명(전체 여성 의원 중 43.6%), 14명(35.0%)을 차지했는데, 여성 의원 비율이 13.4%임을 감안할 때 우수 여성 의원 선정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22명의 여성의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 의원에 선정되지 못해 이들이 분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우수 의원 선정의 주 요인은 정파적 입장을 떠난 의원의 대안 제시 능력, 공정성이었다. 열린우리당 김영주, 김현미 의원과 한나라당 고경화, 김희정, 나경원, 박순자, 송영선, 안명옥, 전여옥, 전재희, 진수희 의원,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2004년, 2005년 연속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여성 친화적 법안 투표 불참률 19.9%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 등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 14개 여성 친화적 법안들에 대한 여성 의원들의 투표 참여율이 기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참조>
투표에 참여한 여성 의원의 96.4%가 법안에 찬성했으며 법안 반대율은 2.7%에 불과했다. 그러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 의원의 비율이 19.9%나 됐다.
김형준 교수는 “여성 친화적 법안에 대한 여성 의원들의 투표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여성 의원들이 이런 법안에 대해 반대, 기권, 또는 불참한다면 왜 여성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 여성을 대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무너지고 신뢰성이 도전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역구 및 재선 이상 여성 의원들 분발해야

지역구, 재선 이상 중진 여성 의원들의 참여성 지수가 초선 의원보다 낮은 데 이어 법안 발의 건수도 크게 낮아 이들의 분발이 촉구됐다. 초선 의원의 평균 법안 발의 건수는 10.6건인데 비해 재선 이상은 3.9건으로 크게 낮았다.
초선 의원의 여성 친화적 법안의 투표 불참은 평균 2.3회(16.4%)인데 반해 재선 이상은 4.9회(35.5%)로 훨씬 높았다. 지역구 의원들의 여성 친화적 투표 불참 건수도 4.1회로 전국구 의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재선 이상의 중진 국회의원들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할 때만이 의회의 안정성이 담보돼 선진 의회민주주의의 기반이 구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요구된다.

본회의 표결 여성 친화적 법안(총 14건)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민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운영에의젠더통합강화에관한촉구결의안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남녀고용평등법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일
부개정안 /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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