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사업 이익 내는 데…

김영삼 정부 시절 보육시설 운영은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유망 아이템으로 선전되었다. 그 뒤 20인 미만 정원의 소규모 민간보육시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겼다. 올해 1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보육시설은 신고만하면 운영할 수 있었다.
정상봉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사무처장은 “보육사업의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본적이 있는데, 무려 80년이 걸렸다”며 “보육은 그 자체로 비영리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집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대략 80명의 원아들을 유지해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질 높은 보육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만큼 보육시설을 개인이 운영하기엔 한계가 많다는 의미기도 하다.
이윤경 한국보육노동조합 사무처장은 “민간 보육시설사업자의 가장 큰 고민은 정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라며 “기본보조금제도(아동별지원)의 맹점은 아동 한명이 보육시설을 퇴사하면 그만큼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운영에 타격을 받게 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음식비 단가를 낮추거나 보육교사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 보육 서비스가 나빠진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는 또 “보육교사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보다 영업에 신경을 써야 할 상황이 될 것”이라며 “손해를 보면서 보육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유희정 한국여성개발원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국장은 “보육은 미래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인력을 키우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0세∼5세 어린이 1명에게 투자하는 1달러가 성인이 된 뒤 4∼8배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공보육시설 확충과 공보육 확대란 목표를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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