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연 의원 공청회 “사생활 보호”“성적 자기결정권 보장돼야”

2000년대 이후 여성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스토킹(Stalking)’과 ‘간통’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염동연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스토킹 등 대인공포 유발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과 ‘간통죄 폐지를 위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청회를 열어 두 법안을 제·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 처벌 관련 법안은 99년, 2003년 제정이 추진되다 무산됐으며 간통죄는 2001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염 의원은 11월 1일과 2일 각각 간통죄 폐지, 스토킹 처벌 관련 법안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스토킹 가해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미행하다’란 뜻을 지닌 ‘스토킹’은 악의를 갖고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고 괴롭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행위가 스토킹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대의 의사와 무관한 일방적인 행위인가, 원치 않는 일련의 접촉이 지속적·반복적·의도적인가, 자신 또는 가족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느낄 만한 행동인가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신고와 함께 신변안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우려 및 신변위협이 있을 경우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판사는 행위자에게 스토킹의 금지,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료기관 및 그 밖에 요양소 위탁,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처분 등의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명령과 처분을 어기고 다시 스토킹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년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스토킹을 한 경우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의 피해 신고와 법적 보호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스토킹피해센터를 만들도록 규정한 점도 특징이다.
2일 열린 공청회에서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은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규제 형식을 달리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 피해자의 신변안전 보호와 지원, 국민의 자율권 침해라는 법익 보호의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곽 소장은 “스토킹피해센터는 스토킹의 유형에 따라 기존의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들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인숙 변호사는 “스토킹을 피해자가 공포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 신체의 안전이나 주거의 평온, 명예훼손 등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스토킹 피해 신고자의 범위도 상담소의 상담원, 학교 교사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냐, 가정 수호냐!”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4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간통죄 폐지 논란의 핵심은 ‘성적 자기 결정권의 존중’과 ‘혼인의 성적 의무 수행 및 여성 보호’의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뉜다.
1일 열린 간통죄 폐지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김정범 변호사(한양대 법대 겸임교수)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성적문제에 법이 개입함은 부적절하며, 협박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간통죄는 혼인제도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요즘은 간통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쉽게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통자에 대한 보복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또 “간통죄를 고소할 경우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도록 돼 있어 간통의 처벌을 통해 가정질서를 유지하려는 본래 목적을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최병록 서원대 법학과 교수는 “간통죄는 부부 간의 성적 성실의무를 수호해 가정을 지키고 여성 보호에도 큰 힘을 발휘한다”며 “소수 바람난 여자들을 위해 간통죄를 없앤다면 대다수 선량한 주부들로 하여금 남편의 외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책과 무기를 빼앗아버리는 것”이라고 폐지를 반대했다.
최 교수는 현행 간통죄의 개선방안으로 ▲간통죄 고소와 이혼심판청구 분리 ▲간통죄 처벌형벌로서 자유형(징역)과 벌금형 함께 부과 등을 제안했다.
한편 손애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과장은 “부부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시 자녀 양육비 이행 의무화 등 여성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면 간통죄가 없어져도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조건부 폐지론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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