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용 부산대 법대 교수와의 인연

“프랑크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참 엄격하셨어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최로 열린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본 부부재산제와 양육비이행확보제언’ 강연회에서 동시통역을 맡은 김상용(42·사진 오른쪽) 부산대 법학과 교수는 라이너 프랑크 교수의 제자다. 김 교수는 95년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유학할 때 ‘이혼 후의 자녀 양육’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당시 프랑크 교수는 김 교수의 논문을 지도했다.
김 교수는 호주제 위헌소송 변론으로 여성계에서 잘 알려진 가족법 학자다. 호주제 폐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에는 부부재산분할권, 양육비 이행 의무화 등 관련 법을 만드는데 이론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 교수의 아버지는 60년대부터 호주제 폐지를 위해 싸웠던 김주수 경희대 객원교수다.
김 교수는 “아버지가 가족법의 전체적인 틀을 잡았다면 부부재산제나 자녀양육비, 입양문제, 성년후견제 등 세부 법률들을 정교하게 다듬는 일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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