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 강남 대치동 소재 34평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Y씨는 국세청 기준시가 5억1750만 원 하는 아파트 1채를 성인 자녀 1인에게 증여하고, 수증자(자녀)는 증여세액 7875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로부터 증여세액 61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Y씨는 추가 고지세액 6100만 원을 납부해야 할까?

A.  Y씨의 경우를 살펴보니 Y씨가 신고한 증여날짜 며칠 전에 동일 아파트 동일 평형이 7억2800만 원에 매매된 사례가 있었다.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증여 재산의 경우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증여가액을 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은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Y씨는 추가고지세액 61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매매사례가액은 관할 세무서 쟁점심사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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