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잠정안 왜 바뀌어야 하나

“열린우리당 90명, 한나라당 350명, 민주당 59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13명”
민주노동당이 10월 27일 공개한 ‘서울시자치구의회 의원의 소속 정당과 무소속 의원 수’조사결과다. 이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전체의 68.2%를 차지한다. 구의원 10명 중 6.8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란 의미다.
2002년 지방선거 때는 기초의회 선거 출마자를 당에서 공천하지 않았음에도 대다수 의원들이 당에 가입돼 활동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부터 정당은 기초의원을 공천할 수 있다. 서울시자치구선거구획정위의 잠정안대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무소속과 소수정당의 정계 진출은 더욱 어려울 것이 뻔하다.
6월 28일 중앙일보에 게재된 ‘95년 7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기초의원 사법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91년 4월부터 현재까지 임기 1년 여를 남겨놓은 전체 기초의원 3496명 중 8.38%가 사법처리됐다.
100명중 8명꼴로 의원직을 상실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모두 763건의 사법처리 가운데 뇌물수수가 18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사범(69건), 변호사법위반(4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황기룡 민주노동당 정책위 연구원은 “특정 정당이 또다시 지방의회를 독식할 경우 지방정치의 왜곡은 물론 민의의 대변이라는 지방의원 고유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과거 지구당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의 ‘내리먹임식’ 공천과 비합리적인 선거구획정으로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는 왜곡될 것이고 젊고 전문성 있는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이 가로막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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