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했던가. 아니다. 가을은 여성의 계절이다. 국회는 특히 그러하다.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얼마 전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 자리에서 전격 ‘결혼발표’를 했다.
안명옥 의원의 깜짝 결혼발표는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50세가 넘은 여성 국회의원의 재혼 소식은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축하를 받을 만한 일이었다. 이날 한나라당 연찬회 자리서 박근혜 대표는 여는 말을 하기 전에 안명옥 의원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라고 덕담을 건넸다고 한다. 이와 함께 다른 정당의 한 여성 의원도 곧 재혼을 할 거라는 소식이 들린다.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은 노처녀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의 결혼선대본부장이라고 자칭하고 나서기도 했다. 여성 의원들의 재혼 소식이 더없이 반가운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더 이상 ‘이혼과 재혼’이 낯설지 않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특히 이혼가정에 대한 비정상적인 가정이라는 편견이 깔린 ‘건강가족육성법(복지부 입법안)’과 같은 법안은 더 이상 의원들이 묵과하지 않을 테니까.
둘째 여성 의원들이 결혼, 출산, 육아, 이혼, 재혼 등 구체적인 여성의 생활세계를 경험함으로써 가족 내 서비스를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과 새로운 유형의 가족형태를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행복한 사람이 타인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행복한 정치인이 행복한 정치를 하고, 행복한 법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뒤늦게 새출발을 하는 여성 의원이 의정활동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 노처녀 여성 정치인, 이혼한 혹은 사별한 여성 정치인들 마음속에도 가을바람이 불기를 바란다. 사랑이 듬뿍 실린 가을바람을 타서, 9월 정기국회서 그 사랑의 바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길.
추신: 국회 안의 로맨스는 더 이상 감춰야할 것이 아니다. 싱글인 남성 의원과 싱글인 여성 의원들에게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 다만 일반 시민과 차이가 있다면, 로맨스로 만들어진 그 사랑을 의정활동 속에서 직간접으로 투영시켜 시민에게 사랑을 전할 의무가 있다는 점일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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