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금 4300만원 등 지급

중국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6명의 국적이 회복된다. 여성가족부는 3월부터 중국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박모(91·지린성 거주)씨 등 84세 이상 피해자 6명에 대한 국적 회복 신청 절차를 마쳤다고 지난 8월 23일 밝혔다. 정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위안부 피해자들의 국적회복 사업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중국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9명이나, 이번 국적회복 신청과 관련해 지난 6∼7월에 걸친 실태조사에서 본인 의사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중국국적 포기를 거부한 3명은 제외됐다.
한편 이들의 국적회복 절차가 완료되면 4300만원 정도의 주거지원금과 월 70만원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특히 국내 귀국을 원할 경우 경비 지원은 물론 관련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국내 정착과 건강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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