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금 4300만원 등 지급
현재까지 파악된 중국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9명이나, 이번 국적회복 신청과 관련해 지난 6∼7월에 걸친 실태조사에서 본인 의사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중국국적 포기를 거부한 3명은 제외됐다.
한편 이들의 국적회복 절차가 완료되면 4300만원 정도의 주거지원금과 월 70만원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특히 국내 귀국을 원할 경우 경비 지원은 물론 관련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국내 정착과 건강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