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한나라당 의원, 법 개정안 발의

공공 화장실에 ‘노약자 전용 칸’ 신설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박순자(사진) 한나라당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신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공중 화장실에 ‘노약자 전용 칸’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이 제출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설 공중 화장실 등에 장애인·노인·임신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임의규정을 개정해 ‘노약자 전용 칸’ 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변경했다.
또 ‘노약자 전용 칸’이 없는 공공기관의 기존 공중 화장실에도 6개월 이내에 ‘노약자 전용 칸’을 설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재 공중 화장실 2만7455곳 중 60%가 넘는 1만6666곳에 ‘노약자 전용 칸’이 미설치돼 있다”며 “기존 공중 화장실에도 ‘노약자 전용 칸’을 설치해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공중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엄호성, 박세환, 이성권, 정병국, 황우여, 이상경, 김태년, 전병헌, 서재관, 박찬숙, 나경원, 김성곤, 이계경, 최인기, 신상진, 정봉주, 고조흥, 심재덕, 정희수 등 의원 21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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