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장애를 갖고 있을 경우, 자녀의 보육시설 우선 입소가 가능하도록 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소속인 손봉숙(사진) 민주당 의원은 16일 장애 부모의 자녀에 대해 보육시설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아에 대해 보육시설 우선 입소와 무상보육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비장애인인 가구와 동일한 소득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손 의원 측은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그 스스로가 활동 및 이동과 관련하여 심각한 제약을 받는 상황이므로, 가정 보육은 물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며 “이들 자녀에 대한 우선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장애인으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고 있는 차상위 저소득계층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용을 부담해야 할 범주에도 포함하도록 했다.
손봉숙, 이해봉, 심재철, 박재완, 현애자, 최인기, 정희수, 김학송, 박상돈, 이재오, 이정일, 정성호, 신상진, 이원영, 이시종, 엄호성, 정청래, 김석준, 황우여, 김애실, 김홍일, 이혜훈, 고조흥, 서재관, 김태년 의원 등 모두 2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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