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년 만에 독립법 제정…‘아이-하트’운동 국민공감 기대

지난 6월 2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0년 숙원사업이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만들기가 성사됐다.
이번 법안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사과정 중에 현저하게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감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의 근원적 해결과 행정기관들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제도 개선 과정도 만들고, 종전에 대통령에게 하던 운영상황 보고에 더해 입법작업을 하는 국회에 특별보고를 하여 곧바로 입법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했다.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하는 ‘옴부즈맨(Ombudsman 행정기관에 의해 침해받는 각종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3자의 입장에서 신속·공정하게 조사·처리하는 국민권리 구제제도)’의 권고. 이는 사법적인 집행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가장 자연스럽게 천천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가는 초석임에는 틀림이 없다 할 것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권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 시정되기를 기다리고, 사회 문화적인 또 행정적인 성숙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다 결국 ‘뫼비우스의 띠’와 같이 동일한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벌여야만 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국민들이 종전과 동일한 사유로 아픔을 계속 반복하는 일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는 별의별 고충이 다 접수된다. ‘집 나간 아내를 찾아 달라’ ‘IMF로 실직했으니 취직시켜 달라’ ‘돈 빌려 달라’ 등 법령상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인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법안에 이런 개인 간의 문제 해결까지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위원회의 조사관들은 사무실에 돼지저금통을 놔두고 돈을 모아 독거노인을 방문해 팔다리를 주무르기도 하고, 뜻이 맞는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를 하기도 한다.
한정된 인력으로 국민이 제기하는 연간 1만8000여 건의 민원과 10만여 건의 상담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사관들이 일당백으로 밤낮없이 뛰어야 함에도 조사관들이 놓치지 않는 한 가지는 민원인들과 눈을 맞추고 마음을 열어 대화하는 것, 일명 ‘아이-하트(eye-heart)’운동이다.
그래서 간혹 우리의 관할 사안이 아님에도, 생계에 위협받는 민원인들을 돕기 위해 금융기관을 설득해 장례비로 사용하려고 들어 놓은 보험의 압류를 풀고, 추운 겨울 보일러 없이 살아야 하는 노인을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지정받도록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등 환난을 겪는 집안에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 한다.
이러저러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례들을 ‘여성신문’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위원회의 독립법을 통한 정체성 확립에 발맞춰, 여성인 우리들의 피부에 닿을 정보와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눈을 맞추고 마음을 열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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