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인사담당자 진행 30분내 그쳐 ‘형식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연 1회로 의무화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시율이 29%에 그치고, 인지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4∼6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전북, 안산, 부천, 마산·창원, 대구 등 9개 지역 재직 1년 이상 노동자 59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는 법 조항을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모른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58명으로 61.5%에 달했다. 정규직의 29.9%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비정규직은 18.7%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예방교육에 있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노조가 있는 사업장(38.1%)이 노조가 없는 사업장(24.3%)보다 14.2% 정도 높은 비율로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방교육 시간은 30분 이내가 28.9%, 1시간 이내가 57.8%, 1시간 이상은 13.3%였으며, 방법에 있어서도 강의가 45.2%, 비디오 시청이 20.4%, 자료 회람이 29.3%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내 관리과장, 총무부장 등의 인사담당자가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63.5%이고, 이들에 의한 교육의 95%가 30분 이내로 이뤄지고 있어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문은미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조사연구부장은 “예방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관리 감독, 벌칙조항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특히 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지 않는 특례 사업장인 1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적극적 예방대책이 마련될 수 있게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를 노동부와 여성부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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