쭦‘성인지적’ 개정 성공 프랑스 사례

프랑스는 2001년 남녀동수법(La parite')이라는 선거법 개정으로 여성 의원 비율을 10% 미만에서 짧은 기간 안에 47.5%로 늘렸다. 단기간에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동수법이라는 할당제를 택한 것이다.
99년 12월 사회당의 조스팽 총리에 의해 발의된 동수법은 2000년 6월 의회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99년 헌법을 먼저 고쳤다. 이에 따라 헌법의 3조와 4조가 개정돼 “법은 선출직 공무원과 선출직 의원직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진출하도록 한다”와 “정당과 정치 집단은 법이 정한 조건하에서 이 원칙을 현실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규정해 하위법인 선거법 혹은 다른 법들이 여성의 공직 진출을 유리하게 하는 할당 등을 규정할 때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동수법은 할당의 방식을 단지 과반수여야 한다든지 혹은 번갈아가면서 남녀 후보가 들어가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할당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시의회의 선거제도는 비례대표명부식인데, 할당 방법은 지역공동체별로 인구 수와 크기에 따라 정해진 의석 수 만큼의 명부를 작성한다. 각 명부를 6명씩 나누어 이 안에서 남녀 후보가 동수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김민정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프랑스에서 동수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이유를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회당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성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점, 정치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데 성공한 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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