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이혼율이 90년대 후반 들어 급격히 증가해 99년 아시아 1위를 차지했고, 결혼 3년 이내의 이혼이 다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87∼99년 이혼율을 분석한 ‘한국의 이혼율 연구·Ⅲ’의 결과에 따르면, 99년 평균 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 수)이 2.52로, 87년 0.92보다 약 2.7배 증가했다.
유엔 인구통계연감에서 96∼99년의 평균 이혼율을 산출한 결과, 평균 이혼율이 4.54인 벨로루시가 1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2.19로 32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만 보면 2.22인 카자흐스탄에 이어 한국은 2위였다.
이와 함께 결혼 후 3년 이내에 이혼하는 경우가 43.5%로 가장 많고, 노년 이혼도 증가해 여성들의 이혼에 대한 사고방식이 유연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정법률상담소의 이혼상담에선 결혼 21년 이상∼31년 미만인 경우가 87년 6.3%에서 99년 15.8%로 약 2.5배 증가했다.
박소현 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은 “이혼을 선택한 여성들은 무조건 인내하거나 남편의 변화 가능성에 희망을 걸기보다 아이가 없거나 아이 수가 적은 혼인 초기 단계에 이혼을 결정한다”고 전했다. 노년 이혼의 증가에 대해서는 “삶의 질을 추구하려는 여성들의 욕구가 높아졌음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이혼 원인 ‘배우자 부정’ 최다

지난 7월 6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가 87∼99년 우리나라 이혼율을 조사, 분석해 발표한 ‘한국의 이혼율 연구·Ⅲ’을 보면, 90년대 평균 이혼율은 2.0으로 50년대 0.18에 비해 무려 11배가 증가했다. 특히 87년 평균 이혼율 11.49에서 99년 31.86으로 90년대 후반 들어 이혼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7∼99년 처리된 이혼 건수는 총 116만7903건으로 이 중 협의이혼이 79.9%를 차지했고, 재판이혼은 20.1%로 조사됐다. 특히 재판이혼이 94년 23.5%에서 99년 15.9%로 감소한 것에 비해 절차상 쉬운 협의이혼은 94년 76.5%에서 99년 84.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재판 이혼사건의 청구인은 여성이 57.2%로 남성 42.8%에 비해 1.3배 높게 나타났다. 78∼86년의 여성 50.3%, 남성 49.7%에 비교할 때 여성의 청구 비율이 높아졌다.
99년에는 여성이 64.2%, 남성이 35.8%로, 여성이 남성의 1.8배로 조사됐다. 이혼 부부의 자녀 현황을 보면, 2명의 자녀를 둔 경우가 38.8%로 가장 많았고, 1명 31.7%, 3명 14.9%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연구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친권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법의 개정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재판이혼의 원인으로는 배우자의 부정이 45%로 가장 많았다.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부정,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청구가 많았고, 남성은 배우자의 부정, 악의의 유기(정당한 이유없이 부부 의무를 행하지 않음)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상담위원은 이에 대해 “여성들에게는 배우자의 폭력이, 남성들에게는 배우자의 가출이 크게 문제되고 있다”며 “아내들은 남편의 폭력을 피해 가출을 하게 되고, 남편들은 이러한 가출을 문제삼아 이혼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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