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92개 공공기관에서 일제히 참여

“녹색 바람이 불어온다!”
7월 1일부터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 환경부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국·공립학교 등 전국 292개의 기관은 물품 구입 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친환경 상품이 있는 경우 이를 의무 구매해야 한다.
‘친환경 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해 자원 절약에 기여함은 물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환경부가 인증하는 ‘환경마크’ 및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인증하는 ‘우수재활용 GR마크’를 획득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기관들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친환경 상품이 없거나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이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반드시 친환경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친환경 상품 구매를 위해 환경부는 5년 단위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10월에 ‘친환경 상품 구매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기관은 해마다 ‘친환경 상품 구매 이행계획’을 세워 친환경 상품을 구매한 뒤 ‘친환경 상품 구매실적’을 공표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31% 2627억 원(2003년 기준)이던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률 및 구매액이 85% 1조 원, 많게는 1조8000억 원 정도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계자는 또 “지난 2001년 이미 같은 법을 시행한 일본의 경우, 현재 95% 정도의 구매 이행률을 보이고 있어 우리도 무난히 예상 수치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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