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의 식품이야기] (4) 유통기한이란

주말 가족과 함께 찾은 대형 할인점, 가족 구성원의 기호대로 상당히 많은 음식을 구입하기 때문에 꽤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고르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주의깊게 살피게 되는데 대부분 주부들은 유통기한이 오래 남아있는 제품을 선택한다. 유통기한이란 ‘가공식품이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최장 기간인 유통기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된 날짜’를 말한다. 예를 들면 참치통조림의 유통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국내에서의 유통실정을 고려해서 가공식품 중 제일 긴 7년을 설정하고 있다.

다른 제품을 보면 김밥이 9시간으로 제일 짧고, 우유가 7일, 김이 6개월, 냉동식품이 9개월, 죽 제품이 2년의 유통기한을 갖고 있으며 제품의 특성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농산물이나 수산물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 가공하지 않은 자연식품에는 유통기한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연식품에 건조, 농축, 살균, 냉장, 냉동 등의 가공을 하여야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유통기한이 설정되는 것이다. 농산물이나 수산물은 육안으로 보기에 이상이 없을 때까지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축산물의 경우에는 포장육에 대하여 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다.

만약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우리가 소비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많은 사람이 궁금하겠지만 정답은 없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섭취할 경우에도 어느 정도 경과한 것인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비록 판매 시점이 유통기한을 경과했더라도 개봉 후 24시간 정도는 유통기한을 정할 때 감안하기 때문에 냉장보관하면서 섭취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유통기한은 어떻게 정할까? 국내에서 유통기한의 의미는 그 날짜가 지나면 제품의 판매가 불가능하며 소비자들조차 곧 먹지 못하는 제품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제품을 기부할 수도 없다.

식품제조업체에서는 실제로 유통기한을 정할 때 ‘안전성 기준’이 아니라 ‘육안으로 보았을 때 품질이 떨어져 보이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제품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식품제조업체가 유통기한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이라고 하여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는 기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상미기간’이라고 하여 일정한 맛이 유지되는 기간을 명시해 판매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유통기한이 많이 연장되었다. 또 유사 제품이라도 제조 사에 따라 유통기한이 서로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본 같이 실질적으로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인 ‘상미기간’을 도입하여 소비자가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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