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도입 간담회, 성범죄자 처벌 수단엔 '다른' 목소리

“한 여성과 그 가족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성폭력범죄자들의 인권 침해를 왜 고려해야하나”(진수희 의원)

“이 제도가 어떻게 운용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도입 목적만을 보고 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한나라당 정책위 주최로 5월 3일 열린 '성범죄자 전자위치확인제도(전자팔찌제도) 도입방안'간담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성폭력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표에는 동의하면서도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원기 (재)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은 “성범죄 직접 피해자 및 잠재적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전자위치확인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위원은 “이 제도는 효과 여부에 따라 강력범, 청소년 범죄 등에 적용 가능하며 성범죄뿐 아니라 전반적인 범죄율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는 등 향후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발표해 참석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우섭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는 “사람들은 전자기술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공포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계경 의원은 “이미 현대인들은 첨단 기술의 발달로 위치추적을 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목적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5월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성폭력 범죄 근절 방안 마련 대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고 올해 말까지 입법 발의와 본회의 통과를 끝낼 계획이다.

2006년께 관련부처에서 시행규칙을 마련한 뒤 2009년 초에는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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