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들어 4년 구형 솜방망이 처벌 강력 반발

'밀양 성폭행'사건 피의자들에게 징역 장기 4년에서 집행유예 3년이 각각 구형됐으나 “형량이 가볍다”는 관계자와 시민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울산지검 형사2부는 22일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밀양 고교생 박모군 등 10명에게 징역 장기 4년에서 집행유예 3년(징역 2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고교생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회적 충격이 컸으며, 피고인들의 상호 진술에서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러나 청소년이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다음카페 '밀양사건이 남긴 과제와 해법(cafe.daum.net/wpqkfehdhkwnj)'회원들은 3월 26일 서울 광화문 교보소공원에서 촛불문화제를 열어 밀양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강지원 변호사는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파렴치한 범죄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하고 교정, 교화 과정에서 선도를 하는 방식을 취해야 하는데 구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봐야 한다”고 전했다.

임인숙 기자isim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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