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6개월…'감호' 삭제 등 개정 주장·지원책 속속 내놔
관련 단체와 활동가들은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 피해자를 자발과 강제로 구분해 강요에 의한 성매매 행위자만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경숙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살림'소장은 “'강요''자발·비자발' 여부로 성매매 행위자와 피해자를 가려내기란 불가능하다”며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덕경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보호처분 중 성매매지원시설에의 감호위탁 규정은 성매매여성에 대한 주요 처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삭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진경 다시함께센터 소장은 “성매매 근절의 관건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 방지정책이 얼마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꾸준히 진행되느냐”라며 “최소 5년 동안이라도 이 업무만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팀을 꾸려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점점 늘려가는 방식으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인숙 기자isim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