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내면 반값…속지마세요”

컴퓨터·디카 등 정보통신기기 피해 극성

전자상거래센터서 업체 정보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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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김모(여·28)씨는 얼마 전 '디지털 카메라 50% 할인 행사'를 안내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광고메일을 받았다. 입금이 확인되면 이틀 내 배송한다는 약속을 믿고 서둘러 입금을 했지만 물건은 도착하지 않았고, 다음날 그 사이트가 사기 사이트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야 했다. 김씨는 “평소 꼭 갖고 싶던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신중하지 못했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사이버 쇼핑몰 거래액을 합계한 연간 거래규모는 총 7조7681억원으로 2003년 대비 10.1%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메이저급 쇼핑몰은 작년 한 해 동안 26.1%의 성장세를 보였다((사)한국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협회). 그러나 온라인 쇼핑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사기 사이트, 불량제품, 반품 등 관련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결과 200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피해건수는 1만48건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기 사이트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정지연 팀장은 “2004년 9월 전자상거래센터 오픈 이후 지금까지 사기 사이트 관련 신고 건수는 11건, 피해자는 수백명에 달한다”며 “사기 사이트는 현금결제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고 말한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온라인 쇼핑을 주로 이용하는 20∼30대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이기태 팀장은 “컴퓨터, DVD,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등의 정보통신기기가 사기 사이트의 주요 판매품”이라며 “젊은층에게 인기 있는 제품이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아 구입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싼 가격'은 손쉬운 미끼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2006년 3월부터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결제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는 에스크로(ESCROW)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인터넷 사기를 막을 수 있다. 온라인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반품을 원할 경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보장되어 있어 반품이 가능하며, 내용증명에 의한 청약철회의사표시가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다. 온라인 쇼핑몰 피해는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 소비자단체협의회(02-774-4050),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02-3707-8360) 등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온라인쇼핑몰 이용법

1. 생소한 사이트의 경품행사, 파격적인 할인가격을 믿지 말자.

2. 현금구매를 유도하는 사이트를 경계할 것. 신용카드 구매는 보상체계에 의해 보상이 가능하다.

3. 공신력있는 인증마크를 확인하라.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정보보호인증위원회, 한국능률협회, 한국생산성본부, (사)한국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협회 등) 단, 인증마크가 법적인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맹신은 금물.

4.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온라인 쇼핑 업체 정보를 검색해보자.

5. 의류, 패션 소품 등의 제품은 사진과 실제품에 차이가 많다. 따라서 오프라인에서 미리 제품을 확인하는 등 충동구매를 피하라.

김미량 기자kmr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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