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1인당 7천만원까지

여성부는 2월 1일부터 '2005년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여성부는 전문 여성 기술인들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고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100억원의 예산을 여성 기술인에게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전 1인당 최고 1억원이던 한도를 7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보다 많은 업체를 지원하고 지방·농촌의 여성 기술자들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재배자들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여성부는 담보력이 약한 여성들을 위해 신용조정금리제도(2.0% 이내)를 도입한다.

지원대상은 국가공인 자격증을 소지한 자,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직업교육을 수료한 자, 친환경농산물 재배자 및 문화·통신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지원자 중 선정절차를 거쳐 최고 1인당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며 지원금리는 연 4.5%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지원요건확인서류(자격증, 수료증 등)이며 신청서는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접수한다. 문의 1588-5302, 02-3679-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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