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노동부 고용평등위 '해산'

성·장애 전문위 배치키로

이르면 3월부터 여성부와 노동부가 담당해 온 차별피해 조사 및 구제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넘어간다.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정우)는 18일 “노동부, 여성부, 국가인권위원회로 중복·다원화되어 있던 차별시정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차별시정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어느 기관을 이용해야 할지 혼란스럽고 기관에 따라 유사한 사례에 대해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여성·장애인·고용차별의 혼재 등 복합차별 문제에 대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일원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남녀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정부조직법이 각각 폐지, 개정되면서 여성부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와 노동부의 고용평등위원회가 해산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능의 인권위 일원화에 대비해 위원회 체제로의 개편 등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상임위원회와 제 1, 2, 3 소위원회 등으로 되어있는 소위원회 체제를 상임위원회와 침해구제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 등으로 개편하고, 소위원회에 성·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차별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성별·성희롱·장애·병력·출신지역·학력 등 정의를 신설하는 규정을 보완했다.

반면 여성부는 여성가족부 확대에 따라 정책 업무에 집중하는 한편 성희롱 예방 교육과 현안 관리는 계속 맡게 된다. 여성부가 맡아온 남녀 차별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되는 데 대해 일각에선 '성 인지성의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여성단체연합의 박차옥경 부장은 “전문위원 위촉 때 성 인지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관여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며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라는 견해를 보였다.

앞서 여성단체연합은 1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고 “현 안에는 성희롱에 대한 개념 정의가 없다”며 “성희롱 행위를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발생하는 종사자·사용자 또는 근로자에 의한 성희롱 행위'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인숙 기자isim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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